트럭 수익·운영

축중기: 과적 단속 기준 축하중 10톤과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

축중기와 과적 단속 기준, 축하중 10톤과 처벌 문구가 얹힌 카고크레인 화물차 적재함 측면 사진
카고크레인 화물차 적재함 측면

과적 단속에서 걸리는 기준은 총중량일까요 축하중일까요?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님께 도로법이 정한 운행 제한 수치와 측정 거부 시의 제재, 차를 고를 때 미리 보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단속 운영은 도로관리청과 노선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운행 제한 기준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입니다. 폭 2.5미터와 높이 4.0미터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과적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측정 거부와 방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행 제한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이 그 숫자를 적어 둔 자리입니다.

항목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축하중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폭2.5미터 초과
높이4.0미터 초과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는 4.2미터)
길이16.7미터 초과

무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물이 옆이나 위로 튀어나와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를 넘으면 중량이 멀쩡해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제한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접지면이 닳은 화물차 타이어 트레드 클로즈업
화물차 타이어 트레드 마모

축중기를 피해 가면 안 됩니다

도로법 제78조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차로를 비켜 가는 것 자체가 조문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위반으로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측정 자체도 제77조제4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짐을 실으라고 시킨 쪽까지 묶어 둡니다. 제77조제2항은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임차한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3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등 운행에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권한을 갖는 자는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서도 안 됩니다.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화주도 제117조제1항제3호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자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라, 인수증과 계근표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중량을 누가 어떻게 고지했는지가 그 종이에 남습니다.

과태료와 벌칙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겨 운행한 것은 과태료,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벌칙입니다.

행위조문제재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제117조제1항제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제117조제1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적 운행 지시·중량 허위 고지제117조제1항제3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제115조제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재량 측정 방해제115조제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재측정 요구 불응제115조제6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속을 피하려다 형사 조항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과적보다 측정 회피가 더 무겁게 적혀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중고트럭 구매하려는 차주님 필수 점검 포인트

차를 고를 때 축과 제원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축 구성 — 같은 톤급이라도 축 수에 따라 축하중이 달라집니다. 앞축·후축 구성을 먼저 봅니다
  • 최대적재량 — 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실제로 싣는 짐과 맞는지 봅니다
  • 적재함 규격 — 폭 2.5미터와 길이 16.7미터 기준에 걸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전고 — 윙바디와 탑차는 높이 4.0미터 기준에 가까운 차가 있습니다
  • 구조 변경 이력 — 적재함을 바꾼 차는 제원이 등록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재함 아래로 보이는 화물차 하부 사이드 프레임과 크로스멤버
화물차 하부 프레임과 크로스멤버

톤급별 적재함 규격은 25톤 트럭 적재함과 11톤 트럭 적재함에 수치로 정리해 뒀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조 변경과 검사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지 마세요

과적은 운행 습관의 문제로 보이지만, 차를 잘못 고르면 구조적으로 걸립니다.

이 조건이면 다시 보십시오

  • 실을 짐의 무게를 축 수로 나눠 보면 축하중 10톤을 넘기는 조합
  • 적재함을 올려 전고가 4미터에 바짝 붙은 차
  • 구조 변경 이력이 있는데 등록증 제원이 갱신되지 않은 차
  • 최대적재량이 운행하려는 품목과 맞지 않는 차
  • 타이어가 한쪽만 심하게 주저앉듯 닳아 있는 차

마지막 항목은 앞 차주의 운행 습관이 남긴 흔적입니다. 과적을 오래 한 차는 타이어뿐 아니라 축과 판스프링에도 자국이 남습니다. 하체 점검은 판스프링 처짐 점검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실매물입니다. 축 구성과 적재함 제원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값과 제원은 2026년 10월 16일 itruck.co.kr 기준이고 판매되면 바뀝니다. 운행 제한 기준과 단속 운영은 도로관리청과 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적 단속 기준은 몇 톤인가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은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게 외에 폭 2.5미터, 높이 4.0미터(고시된 도로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도 제한 대상입니다.

축중기 차로를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78조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측정을 방해한 경우는 제115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적은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은 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반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거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짐을 실으라고 시킨 화주도 책임이 있나요?

도로법 제77조제3항은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등이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고트럭을 고를 때 과적과 관련해 무엇을 보나요?

같은 톤급이라도 축 구성에 따라 축하중이 달라지므로 축 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적재함 폭과 길이, 전고도 함께 확인하시고, 구조 변경 이력이 있다면 등록증 제원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건우 · 아이트럭 마케팅팀 팀장

평택 청북 전시장의 실매물과 현장 상담을 바탕으로 중고트럭 구매·운영 가이드를 씁니다. 직통 010-4736-7009.

아이트럭 평택센터 소개 보기 →

중고트럭 사구팔구 아이트럭

매물 상담과 서류 절차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010-4736-7009

전화 상담
딱 맞는 트럭, 대신 찾아드립니다조건만 남기면 전국 실매물에서 찾아 연락드립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