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와 합격 기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무엇을 보고 몇 점이면 붙을까요? 영업용 화물차를 시작하려는 차주님께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자격증을 받기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정과 장소는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져 공단 공고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험 과목 네 가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릅니다.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이 정한 네 개입니다.
| 번호 | 과목 |
|---|---|
| 1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 2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 3 | 화물 취급 요령 |
| 4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2025년 12월 29일 시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목 모두 운전 실무보다 규정과 절차를 묻습니다. 법규와 운송서비스는 외우면 되는 축이고, 안전운행과 화물 취급은 현장에서 몸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 경력이 있으면 수월한 축입니다.

합격 기준과 교통안전체험교육
합격선은 하나입니다.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과목별 과락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자격시험 대신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체험교육은 총 16시간 과정이고,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됩니다(제18조의4제2항·제18조의6제2항).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나갑니다.
자격증은 차를 사기 전에 먼저 챙기는 쪽이 순서가 맞습니다. 차를 먼저 사 두고 시험을 기다리면 그동안 보험료와 감가가 그대로 나갑니다. 아이트럭 평택센터에서 상담하실 때도 자격증과 번호판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출고 시점을 잡습니다. 자격시험 자체가 처음이시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화물차 사기 전 첫 관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합격 뒤 자격증을 받는 순서
시험에 붙었다고 바로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진 한 장을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공단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합니다(제18조의8제1항·제2항).
202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종이 자격증과 함께 모바일 자격증도 발급됩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다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운송사업자에게 채용되면 사업자가 협회에 명단을 낼 때 자격증명 발급을 같이 신청하고, 협회가 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제18조의8제3항·제4항).

화물차 구매하려는 차주님 필수 확인 순서
영업용으로 시작하실 때는 이 순서가 어긋나면 비용이 샙니다.
- 자격증 — 시험이나 체험교육으로 먼저 확보합니다. 회차 일정이 있어 가장 오래 걸리는 칸입니다
- 번호판 — 영업용은 번호판이 있어야 운행합니다. 시세와 종류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에 정리해 뒀습니다
- 차량 — 용도와 적재 조건을 먼저 정하고 톤급을 고릅니다. 번호판 조건에 맞는 톤급인지 같이 봅니다
- 등록 —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이전등록 기한을 보시면 됩니다
- 보험 — 영업용은 담보 구성이 달라 등록 전에 가입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에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순서를 바꾸세요
아이트럭 평택센터는 직매입한 차를 i-인증트럭으로 120여 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보증은 출고 후 60일 또는 2만km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이고, 보증수리 시 총 수리비의 35%는 고객 부담입니다.
이 상태면 차부터 사지 마세요
- 자격증 시험 회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출고일부터 잡는 경우
- 번호판 확보가 안 됐는데 영업용 차량 계약을 먼저 쓰는 경우
- 지입 계약 조건을 보지 않고 차량부터 정하는 경우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입문 예산대 실매물입니다. 자격증·번호판 일정에 맞춰 출고 시점을 잡아 드립니다.
매물 값과 제원은 2026년 10월 8일 itruck.co.kr 기준이고 판매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이 정한 기준이고, 과목별 과락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네 과목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 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총 16시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되고 수료증이 나갑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을 이수한 뒤 신청서에 사진 한 장을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모바일 자격증도 함께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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