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2종과 이전등록 15일 기한, 넘겼을 때의 처벌 기준
중고 화물차를 넘겨받을 때 양도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중고트럭 매매를 앞둔 차주님께 양도증명서 두 가지 서식과 이전등록 기한, 양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요건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관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양도증명서는 서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은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하고,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둡니다. 괄호 안에 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증여나 판결로 넘어온 차는 양도증명서가 아니라 증여증서나 확정판결 등본을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서식을 둘로 나눕니다. 차주끼리 직접 거래했는지, 매매업자를 거쳤는지에 따라 쓰는 종이가 다릅니다.
| 거래 형태 | 내는 서류 | 서식 |
|---|---|---|
|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
|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
| 증여 | 증여증서 | — |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 확정판결 등본 | —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도 제16호서식입니다. 전시장을 거쳐 산 차인데 받은 증명서가 제15호서식이면 거래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이 사유별로 기간을 나눠 둡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 사유 | 기산점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 |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 |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 | 15일 이내 |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제3항은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명의를 건너뛰고 차만 옮겨 다니는 거래가 이 조항에서 막힙니다.
매매업자가 팔면 신청 의무가 넘어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매매업자끼리의 거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빠집니다.
기한의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는 대행하려는 매매업자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할 때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과 주소를 적은 뒤 직인을 찍도록 합니다.
대행 기한의 기산점은 계약일도 인도일도 아니라 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입니다. 그 칸이 실제 입금일과 다르게 적히면 15일이 그만큼 당겨지거나 밀립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그 칸을 같이 확인하시고, 비어 있으면 채워 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도 조문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3항은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대행을 위해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실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양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 양도인 쪽 서류를 정합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만 붙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낸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원부와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차를 받기 전에 저당과 압류를 직접 보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고트럭 구매하려는 차주님 필수 점검 포인트
양도증명서를 받는 자리에서 다섯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 서식 번호 — 매매업자를 거쳤는데 제15호서식이면 서류와 거래 구조가 어긋납니다
- 잔금지급일 — 대행 기한 15일이 이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비어 있으면 채워 받습니다
- 매도인·알선인 표시와 직인 — 규칙 제34조가 정한 대행 신청의 요건입니다
- 차대번호와 등록번호 — 증명서에 적힌 번호가 실차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 — 직거래라면 자동차 매도용과 내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차대번호를 대조하는 자리는 자동차등록증과 차대번호 글에 정리해 뒀고, 등록 절차 전체는 자동차 이전등록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 청북 전시장은 매매업자 거래라 제16호서식으로 나갑니다. 잔금일과 이전등록 신청일을 같이 적어 드리고, 번호판이 바뀌는 날짜까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i-인증트럭 차량은 점검 내역도 같은 자리에서 보여 드립니다.
이럴 땐 도장을 찍지 마세요
아래에 걸리면 서류부터 바로잡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명의가 넘어간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면 계약을 미룹니다
- 양도증명서의 양도인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매매업자를 거쳤는데 제16호서식이 아니거나 직인이 없는 경우
- 잔금지급일 칸이 비어 있거나 실제 입금일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차대번호가 증명서와 실차에서 다르게 읽히는 경우
- 앞 사람 명의로 등록된 채 그대로 넘어온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제12조제2항을 어긴 경우는 같은 조 제2호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입니다.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실매물입니다. 서류와 번호판까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매물 값과 제원은 2026년 10월 16일 itruck.co.kr 기준이고 판매되면 바뀝니다. 서류 요건은 거래 형태와 등록관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와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증여는 증여증서, 판결에 의한 이전은 확정판결 등본을 냅니다.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에 따라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가 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합니다.
매매업자에게 샀는데 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는 양도인 쪽 서류입니다.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를 그 서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전시장에서 산 차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는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3항은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실제 들어간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트럭 사구팔구 아이트럭
매물 상담과 서류 절차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010-4736-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