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 사장님 뒤에 달릴 그 트레일러, 총중량이 몇 톤입니까? 이 숫자 하나에 면허가 한 장이냐 두 장이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잘못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까지 적혀 있는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① 트랙터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특수자동차입니다. 1종 대형면허로는 못 몹니다. 명판에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② 그래서 “대형면허부터 따고 견인면허”라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두 면허는 응시 조건이 같아서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접수는 학과만 시험장 방문이고 기능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잡습니다.
면허가 갈리는 자리는 무게입니다
추레라 이야기를 하러 오시면 저는 차값보다 먼저 이걸 여쭙습니다. 뒤에 달 물건이 몇 톤이냐고요. 견인면허가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느 종류인지가 여기서 전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있습니다.
| 피견인차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어떤 물건인가 |
|---|---|---|
| 750kg 이하 | 견인하는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만 | 소형 트레일러, 캠핑 카라반 일부 |
| 750kg 초과 ~ 3톤 이하 | 위 면허 +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중형 카라반, 소형 적재 트레일러 |
| 3톤 초과 | 위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사장님이 보고 계신 추레라가 여기 |
화물용 트레일러(샤시)는 빈 차 상태만으로도 3톤을 훌쩍 넘깁니다. 40피트 컨테이너 샤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화물 일로 추레라를 하실 거라면 표의 맨 아랫줄, 대형견인차면허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위의 두 줄은 캠핑 쪽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습니다.
트랙터는 화물자동차가 아닙니다
위 사진은 평택 전시장에 세워 둔 스카니아 R 450 추레라의 명판입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기둥에 붙어 있는 그 은색 판입니다. 여기에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두 줄이 있습니다.
- 차량총중량 25,530KG — 트레일러를 물기 전, 트랙터 혼자 무게입니다. 아래 축중 세 줄(6,050 + 9,740 + 9,740)을 더하면 정확히 이 값이 나옵니다
- 차종: 특수자동차 · 차명: 스카니아트랙터 — 화물자동차가 아닙니다. 특수자동차입니다
이 두 번째 줄이 면허를 가릅니다. 별표18에서 제1종 대형면허로 몰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트랙터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즉 여기서 말하는 대형견인차입니다. 1종 대형면허로는 트랙터 자체를 몰 수 없습니다. 트레일러를 안 물고 트랙터만 혼자 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대형견인차면허가 커버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 그리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트랙터가 첫 줄에 들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끌고 다니실 그 조합은 대형견인차면허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형 먼저”라는 순서가 틀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시간을 버리십니다. 대형면허를 먼저 따 놓고, 그게 끝나야 견인면허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희 블로그의 지난 글들도 “1종 대형 + 대형견인 두 장”까지만 적어 놨더니 그렇게 읽히더군요. 조문을 다시 펴 보니 순서가 붙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면허의 응시 조건이 같은 조항, 같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6호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형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특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구분 | 제1종 대형 |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
|---|---|---|
| 응시 나이 | 19세 이상 | 19세 이상 |
| 운전경험 | 1년 이상 | 1년 이상 |
| 선행 면허 | 대형이 먼저일 필요 없음 | 대형이 먼저일 필요 없음 |
| 몰 수 있는 트랙터 | 없음 (견인차는 제외 대상) | 견인형 특수자동차 |
| 기능 합격 기준 | 80점 | 90점 |
그러면 대형면허는 왜 같이 따느냐. 대형견인차면허가 트랙터 말고 커버하는 범위가 2종 보통까지라서 그렇습니다. 화물차로 치면 4톤 이하입니다. 추레라 일이 끊겼을 때 25톤 카고를 대신 몰거나, 회사에서 대형 화물차도 함께 맡기는 자리라면 대형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순서 때문이 아니라 일감의 폭 때문에 두 장을 갖추는 겁니다. 이유가 다르면 순서도 달라집니다.
면허를 직렬로 세우면 기간이 그냥 더해집니다. 여기에 추레라 영업용 번호판이 붙는데, 2026년 8월 5일 기준 추레라 번호판이 5,000만원입니다. 개인 대형이 2,9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100만원 차이고, 지역에 따라 대기도 붙습니다. 전시장 스카니아 R 450 추레라가 5,900만원이니 번호판이 차값에 맞먹는 셈입니다. 면허 일정과 번호판 일정,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같은 날 같이 걸어 두시는 게 빈 시간을 없앱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그 사이가 전부 공백입니다.
접수 — 통합민원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접수 창구는 두 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헛걸음이 자주 납니다.
| 무엇을 | 인터넷 접수 | 메모 |
|---|---|---|
| 교통안전교육 | 가능 |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
| 학과시험 | 안 됩니다 | 시험장 당일 방문 접수만 |
| 기능시험 | 가능 | 07:30~22:00 · 시험 1시간 전까지 |
| 도로주행시험 | 가능 | 1종 대형·특수에는 해당 없음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과는 시험장에 직접 가서 그날 접수하고 그날 봅니다. 기능은 집에서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날짜를 잡습니다. 인터넷 접수에는 실명확인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전화로 일정을 바꾸실 거면 고객센터 1577-1120이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으시면 학과가 빠집니다
여기가 반가운 대목입니다. 기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형견인차면허에 응시하면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장내기능만 봅니다. 1종 면허를 이미 가지고 계시면 적성검사도 면제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준비하실 건 코스 하나입니다.
대신 합격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대형견인차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1종 대형이 80점인 것과 10점 차이인데, 시험 차종이 4x2 트랙터에 40피트 2축 피견인차를 물린 조합이라 체감은 그보다 큽니다. 코스에서 뒷바퀴가 어디로 도는지는 대형·추레라 면허 실기 시험 합격 요령에 사진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접수 당일 준비물과 비용
시험장 민원실에서 밟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원서 제출 → 시험 접수입니다. 신체검사를 시험장 안에서 받으실 수 있어서 병원을 따로 안 들르셔도 됩니다.
- 신분증 — 기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같이 챙기십시오
- 증명사진 3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은 3.5×4.5cm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과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 신체검사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입니다. 병원에서 받으시면 병원마다 다릅니다
- 안경이나 렌즈 — 교정시력으로 통과하실 거면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 응시 수수료 — 시험장에서 결제합니다
수수료를 여기에 숫자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1종 대형 기능이 25,000원이라는 건 지난 대형면허 글에 적어 뒀지만, 대형견인차 쪽 금액은 저희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된 값을 옮겨 적을 이유가 없어서 비워 둡니다. 관할 시험장 공지나 통합민원에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접수 뒤에는 놓치기 쉬운 기한이 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유효기간 1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기준으로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입니다. 지나면 폐기되고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 재응시는 3일 뒤부터 —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야 다시 접수됩니다. 월요일에 떨어지면 목요일부터입니다
합격선이 90점이라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3일씩 밀리는 데다 그 사이 시험장 예약이 또 밀리니, 체감은 3일이 아니라 열흘 가까이 됩니다. 연습 없이 일단 접수부터 하는 방식이 결국 더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시험장으로 갈지 학원으로 갈지는 추레라 면허 따는 법에서 다섯 가지 기준으로 갈라 뒀습니다.
무면허로 걸리면 — 조문에는 징역까지 있습니다
제목에 적은 이야기를 정직하게 풀겠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도 과징금도 아니고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벌금도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겁만 드리는 건 저희 방식이 아니니 사실대로 덧붙이겠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무면허라면 실무에서는 대개 벌금으로 갑니다. 징역이 붙는 건 반복되거나 음주·사고가 겹칠 때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뛰시는 분한테는 면허 결격기간이 따라붙는 쪽이 더 아픕니다. 그동안 차는 세워 둬야 하니까요.
여기서 진짜 조심하실 자리는 이겁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만 무면허가 아닙니다. 면허는 있는데 그 종별로 못 모는 차를 몰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1종 대형만 들고 트랙터를 모는 게 정확히 그 경우입니다. 지갑에 면허증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별표18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지금 접수하지 마세요
② 끌 물건이 3톤 이하인지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소형견인차면허로 되는 조합인데 대형견인차 학원비를 더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의 총중량부터 확인하고 접수하십시오.
③ 트랙터를 살 계획이 없으시다면. 25톤 카고든 23.5톤 상승윙바디든 1종 대형 하나로 됩니다. 견인면허는 트랙터를 몰 사람의 면허입니다. 언젠가 쓸까 싶어 미리 따 두시면 원서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④ 일감이 아직 안 잡히셨다면. 면허보다 일이 먼저입니다. 번호판 5,000만원에 차값까지 들어가는데 실을 짐이 없으면 그 돈이 그냥 서 있습니다. 짐부터 정하고 차를 고르는 순서를 저는 늘 권해 드립니다.
전시 중인 차 — 어느 면허가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면허 이야기를 실제 차에 붙여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세 대는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i-인증트럭인데, 맨 위 한 대만 견인면허가 필요하고 나머지 둘은 1종 대형으로 됩니다.
같은 2015년식인데 추레라가 5,900만원, 25톤 카고가 6,300만원입니다. 400만원 차이인데 필요한 면허는 완전히 다릅니다. 추레라 구조와 한 달 수입 이야기는 추레라가 뭡니까에 따로 정리해 뒀고, 전시 중인 나머지 차는 평택센터 판매차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어느 쪽인지부터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트랙터를 몰 수 있나요?
몰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 이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트레일러를 물지 않고 트랙터만 혼자 운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면허를 먼저 따야 견인면허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6호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 조건을 함께 정하는데,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형면허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두 면허가 다 필요하시면 순서를 세우지 말고 같이 접수하시는 편이 기간을 아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학과시험도 접수할 수 있나요?
학과시험은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당일 접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통합민원에서 접수와 변경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07:30부터 22:00까지,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입니다. 실명확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으면 견인면허 학과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기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장내기능시험만 응시합니다. 1종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면 적성검사도 면제됩니다. 다만 대형견인차 기능시험은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아야 합격이라 1종 대형의 80점보다 높습니다.
접수할 때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몇 장 필요한가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매가 필요하며 규격은 3.5×4.5cm입니다.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받으실 수 있고, 1종 대형과 특수는 신체검사료가 8,000원입니다. 병원에서 받으시면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750kg 넘는 트레일러를 견인면허 없이 끌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계셔도 그 종별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몰면 같은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 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무면허라면 실무에서는 대개 벌금으로 처리되지만 벌금도 전과가 남고, 영업용으로 운행하시는 분께는 면허 결격기간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응시원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원서가 폐기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으니, 일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부터 접수하시면 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트럭은 역시 아이트럭
어느 면허가 필요한 차인지부터 같이 잡아 드립니다. 등록증 들고 오시면 옆에서 함께 읽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