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입을 두고 "번호판만 빌리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를 현물출자해 넣으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칸에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그 옆에 현물출자자로 적혀요. 여기서부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갈립니다. 오늘은 지입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다섯 가지를 조문 근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지입은 무슨 구조인가 — 한 줄로 정리하면
화물 운송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는 신규 공급이 묶여 있어서 개인이 새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차를 넣고, 그 회사의 허가 대수로 운행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위·수탁계약이고 현장에서는 지입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사시는 건 차이고, 회사에서 빌리는 건 사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차값은 사장님이 내고, 매달 지입료를 회사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오십니다.
2. 노하우 ① 등록원부의 소유자 칸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보셔야 할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라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차에 사장님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공적 장부에 남아 있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두 사람이 가진 종이지만, 등록원부는 나라가 가진 장부예요.
- 계약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보십시오. 이미 운행 중인 차를 넘겨받는 경우라면 지금 소유자와 현물출자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에도 한 번 더 떼어 보십시오. 기재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이 끝난 뒤 원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 차량 명의를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도 적습니다. 뒤에서 볼 계약서 아홉 가지 중 첫 번째가 차량소유자예요. 말로 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3. 노하우 ② 계약기간은 2년 이상, 분기점은 6년입니다
계약기간을 대충 적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법에 최소선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1년짜리 계약서를 내미는 곳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다음이 갱신입니다.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 구분 | 운송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 6년 이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 6년 초과 | 위 사유에 더해 월지급액을 6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운송사업 전부를 폐업한 경우 |
표를 뒤집어 읽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6년을 넘기면 회사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 6년째가 다가올 때 계약서를 다시 펴 보셔야 해요. 조문 원문과 세부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노하우 ③ 계약서에 아홉 가지가 다 있는지 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갖고 보관해야 하고요.
-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 앞에서 본 등록원부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금전지급 —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 지입료 말고 다른 명목이 있다면 여기 다 적혀야 합니다
- 차량의 대폐차 —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제일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 차량의 관리·운영 — 정비와 검사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 누구 명의로 들고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 운수종사자 교육
- 계약 해지 사유 — 여기가 비어 있으면 계약서가 아닙니다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나중에 다른 분께 넘길 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선 쓰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회사가 자체 양식을 쓰자고 하면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 한 줄씩 짚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쓸 이유가 있는 조항이라면 설명이 나올 것이고, 설명이 안 나오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5. 노하우 ④ 해지 조항 — 하루아침에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회사가 갑자기 그만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 통지는 종이로 받으십시오. 절차를 지켰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받은 서면은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 위반"이라고만 적힌 종이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유예기간 안에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고친 사실도 서면으로 회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6. 노하우 ⑤ 대폐차 조항 — 차는 결국 사장님이 고릅니다
계약서 아홉 가지 중에 제일 자주 비어 있고, 제일 늦게 문제가 되는 칸입니다. 대폐차는 지금 등록된 차를 빼고 다른 차를 그 자리에 넣는 걸 말합니다. 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예요.
지입 계약이 몇 년 이어지면 차를 바꿀 때가 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요.
- 차를 사장님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까? 회사 지정 업체에서만 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차값을 비교할 자유가 없어집니다.
- 대폐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등록 비용과 절차 대행료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기존 차를 팔 때 그 돈은 누구 것입니까? 등록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으니 여기를 안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갈립니다.
- 차를 바꾸면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합니까? 앞에서 본 6년 계산이 여기서 리셋되는지가 사장님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를 고르실 때부터 이 조항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트럭에서 사시든 다른 데서 사시든, 사장님이 차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차를 보러 다니시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아 놓고 못 넣는 일이 생겨요.
7. 이럴 땐 지입 계약하지 마세요
트럭 파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면 이번엔 도장을 미루십시오.
- 계약서 없이 먼저 시작하자는 곳. 위·수탁계약은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갖고 보관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적힌 계약서. 최소선이 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지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 해지 사유와 대폐차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 아홉 가지 기재사항 중 두 개가 빠진 겁니다. 비어 있는 칸은 나중에 상대방 편에서 채워집니다.
- 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올려 주기를 꺼리는 곳. 사장님 돈이 들어간 차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일감을 보장한다면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는 안 넣는 곳. 말로 한 보장은 다툴 때 남지 않습니다.
- 첫 차이고 노선도 아직 없는데 차부터 사서 넣으라는 경우. 순서가 반대입니다. 무슨 짐을 어디로 옮길지부터 정하고 톤급을 잡으셔야 해요. 계산은 5톤축 지입 순이익을 항목별로 뜯어본 글에 적어 뒀습니다.
8. 지입에 들어갈 차, 지금 전시장에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그다음이 차입니다. 지입으로 많이 들어가는 25톤 카고를 예산대별로 걸어 두겠습니다. 가격과 주행거리는 2026년 8월 25일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세 대 다 25톤 카고인데 4,600만원부터 1억 2,900만원까지 8,300만원이 벌어집니다. 지입은 번호판 목돈을 미루는 거래이지 차값을 미루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지입료와 차값을 같은 표에 놓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차는 판매차량에서 보시고, 오시는 길은 평택 청북 전시장 안내에 있습니다. 번호판 제도 전반은 영업용 번호판을 정리한 글에 담아 뒀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입은 나쁜 제도도, 좋은 제도도 아닙니다. 목돈을 미루는 대신 내 이름을 미루는 거래일 뿐이에요. 그 거래가 사장님 노선과 자금에 맞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들고 오시면 옆에서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고트럭은 역시 아이트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차는 제 차인가요, 회사 차인가요?
돈은 사장님이 내고 등록은 운송사업자 앞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라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과 후에 등록원부를 직접 떼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수탁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1년으로 적힌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왜 그렇게 적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은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거절할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금전지급(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운영,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운수종사자 교육, 계약 해지 사유,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가 있으며 우선 사용이 권고됩니다.
지입으로 들어갈 차는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계약서의 대폐차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 차값을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대폐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기존 차를 처분한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차를 바꾸면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지입과 개인 번호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자금과 노선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8월 5일 기준 개인 대형 번호판 시세가 2,900만원, 추레라가 5,000만원입니다. 이 목돈을 지금 낼 수 있고 노선이 확보돼 있으면 개인 번호판이, 목돈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면 지입이 선택지가 됩니다. 대신 지입은 매달 지입료가 나가고 등록 명의가 회사 앞으로 갑니다.
중고트럭은 역시 아이트럭
지입으로 들어갈 차인지, 개인 번호판으로 갈지부터 같이 잡아 드립니다. 계약서 들고 오시면 옆에서 함께 읽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