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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서: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4가지와 성능점검 120일 기준

중고차 매매계약서 4가지, 성능점검 120일 기준 문구가 얹힌 현대 파비스 윙바디 전면 사진
중고 화물차 매매계약과 고지 서면

중고 화물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서면으로 받아야 할까요? 중고트럭 구매를 앞둔 차주님께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네 가지 고지 사항과 성능점검 120일 기준, 빠졌을 때의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서면 고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매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는 네 가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네 가지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가 아니라 그 전입니다.

호고지할 내용
1호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호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호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호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네 번째는 매수인이 원할 때 나오는 항목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서류라, 값이 적정한지 따져 보고 싶으시면 계약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앞 등록번호판이 보이는 현대 파비스 윙바디 전측면
현대 파비스 윙바디 전측면

성능점검 내용은 120일짜리입니다

1호 괄호 안에 날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포함됩니다. 오래 세워 둔 차일수록 이 날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점검을 하는 주체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는 점검 범위가 승용차와 체감이 다릅니다. 적재함과 특장은 성능점검기록부에 담기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기록부와 별개로 실물을 보셔야 합니다. 적재함 점검은 적재함 패널 점검에 정리해 뒀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58조제4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광고에 적힌 정보와 계약 자리에서 받는 서면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매물 광고를 보실 때 차량 제원만 보지 마시고 판매자 정보가 적혀 있는지 같이 보십시오. 매물 정보가 라이브 페이지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어, 전시장에 가시기 전에 숫자를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벌칙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아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6호 —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침수 사실 및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자
  • 제7호 —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
  • 제7호의2 — 제58조제4항을 위반해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고지를 빠뜨린 것과 거짓으로 적은 것을 나눠 두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조문 위반이므로, 구두 설명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트럭 구매하려는 차주님 필수 점검 포인트

계약서를 앞에 두고 다섯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1. 서면 수령 시점 — 네 가지 고지 사항을 계약 전에 받았는지 봅니다
  2. 점검일 —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지 날짜를 셉니다
  3. 압류와 저당 — 서면에 적힌 내용과 등록원부를 직접 대조합니다
  4. 수수료 표기 —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광고와 대조 — 인터넷 광고의 제원·가격·이력이 계약 서류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뒤 등록번호판이 달린 현대 메가트럭 카고 후면
화물차 카고 후면과 등록번호판

명의를 넘기는 절차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압류와 저당 열람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이력 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약하지 마세요

차가 좋아 보여도 아래에 걸리면 서류부터 정리하고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상태면 계약을 멈춥니다

  •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계약 후에 주겠다고 하는 경우
  • 점검일이 120일을 넘긴 기록부를 그대로 내미는 경우
  • 압류와 저당 여부를 구두로만 설명하는 경우
  •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현장에서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
  • 인터넷 광고의 연식·주행거리와 서류의 숫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 항목은 확인이 쉬운 편입니다. 광고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셨다가 계약 자리에서 서류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실매물입니다. 고지 서면과 점검 내역을 계약 전에 드립니다.

매물 값과 제원은 2026년 10월 16일 itruck.co.kr 기준이고 판매되면 바뀝니다. 서면 고지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니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언제 것까지 유효한가요?

제58조제1항제1호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괄호 안에 적고 있습니다.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포함됩니다. 날짜가 지난 기록부를 받으셨다면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받지 못하고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는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7호입니다.

인터넷 매물 광고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제58조제4항은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제공하면 제80조제7호의2에 따라 벌칙 대상입니다.

화물차도 성능점검기록부로 적재함까지 확인되나요?

성능·상태점검은 구조와 장치를 중심으로 이뤄져 적재함과 특장의 상태가 모두 담기지는 않습니다. 기록부와 별개로 적재함 바닥과 패널, 개폐 장치를 직접 보시고 작동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

강건우 · 아이트럭 마케팅팀 팀장

평택 청북 전시장의 실매물과 현장 상담을 바탕으로 중고트럭 구매·운영 가이드를 씁니다. 직통 010-4736-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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