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차를 ‘타던 차 팔고 다른 차로 갈아타는 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에 적힌 이름은 대차가 아니라 대폐차이고, 갈아 끼우는 대상은 차가 아니라 그 차에 붙어 있던 운송사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순서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 오늘은 차 고르는 이야기보다 기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좋은 차를 골라 놓고도 등록을 못 합니다.
1. 대차의 진짜 이름은 대폐차입니다
현장에서는 다들 대차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요. 다만 서류를 만들 때 쓰는 이름은 대폐차(代廢車)입니다. 대신할 대, 폐할 폐. 한 대를 없애고 그 자리에 한 대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키고 싶은 건 차가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 즉 운송사업 허가거든요. 화물 운송은 허가제라 번호판 총량이 묶여 있고, 그래서 번호판에 차값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대차는 그 허가를 살려 둔 채 밑에 깔린 차만 바꿔 끼우는 절차입니다.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허가를 이사시키는 일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오면 곤란해집니다. 전시장에서 가끔 이런 순서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차부터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넣고, 그다음에 협회에 대폐차 되는지 물어보는 순서요. 그때 톤급이 안 맞으면 계약을 되돌려야 합니다. 대차는 차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2. 기한은 15일입니다, 늘어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우실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은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판 날도, 계약한 날도 아니고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이 기산점이에요.
다만 아래처럼 사장님 사정이 아닌 이유로 못 맞추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늘려 줍니다.
- 신차로 대차하는데 출고가 밀리는 경우. 파업으로 출고가 늦어지거나, 특장 제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 위·수탁 계약 기간 중에 차주가 해지를 요청해 차가 폐차된 경우. 지입 차량에서 자주 생깁니다.
-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 대폐차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관할관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3개월은 사유가 있을 때 늘어나는 값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천천히 골라도 되겠지” 하고 폐차 신고부터 넣어 두면, 남은 건 15일이에요. 15일 안에 마음에 드는 차를 못 만나면 결국 급하게 잡게 됩니다. 중고트럭에서 급하게 잡는 건 대부분 비싸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반대로 권합니다. 차를 먼저 보고, 이 차로 대폐차가 되는지 협회에서 확인받고, 그다음 폐차 신고를 넣는 순서요. 실차 확인 순서는 중고트럭 기능 점검 리스트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3. 톤급은 구간 안에서만 올라갑니다
여기가 오늘 글에서 제일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대차하면서 톤수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 구간 자체가 셋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 구간을 넘어가는 건 대차가 아니라 다른 허가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 구분 | 최대적재량 범위 | 번호판 시세 |
|---|---|---|
| 개인 소형(용달) | 1.5톤 이하 | 2,700만원 |
| 개인 소형 전기차 | 1.5톤 이하 | 2,650만원 |
| 개인 중형(개별) | 1.5톤 초과 ~ 16톤 이하 | 2,100만원 |
| 개인 대형(개별) | 16톤 초과 | 3,000만원 |
번호판 시세는 2026년 9월 미리보기 기준입니다. 월별 등락은 9월 영업용 번호판 시세에 정리해 뒀습니다.
중형 안에서 톤급을 올리는 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차로 바꾸거나, 폐쇄형 적재함을 얹은 차로 바꾸거나, 차령 3년 이내 차로 바꾸거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3.5톤까지, 둘 이상이면 16톤까지 대폐차가 열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폐차하는 차의 최대적재량이 10톤을 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폭이 그 차 적재량의 50% 범위로 묶입니다. 이 대목은 고시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에 관할 협회에서 그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사진 속 차가 딱 경계선입니다. 최대적재량 16.5톤이면 16톤을 넘겼으니 대형 구간이에요. 중형 번호판을 달고 계신 사장님이 이 차로 대차하시려면 번호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반 톤 차이로 구간이 갈리는 겁니다.
4. 증톤 대차는 16개월에 한 번입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3은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에 주기 제한을 걸어 뒀습니다. 직전에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로부터 고시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6개월입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12개월이고요.
계단을 두 칸씩 오르지 못하게 막아 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4.5톤에서 8.5톤으로 올리고, 몇 달 뒤에 다시 13.5톤으로 올리는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톤급을 얼마나 올릴지는 다음 대차까지 계산해서 한 번에 정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톤급을 내리거나 그대로 두는 대차에는 이 주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5. 일반화물(법인)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러니까 법인 넘버는 구간이 아니라 비율로 봅니다. 폐차하는 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150% 범위 안에서 대폐차가 됩니다. 5톤 미만 차량은 원칙적으로 5톤 미만으로 바꾸되, 폐차 차량 적재량의 150% 범위는 열어 두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입으로 들어가 계신 사장님은 내 차 톤수만 보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넘버를 빌려준 회사가 개인 넘버인지 법인 넘버인지에 따라 계산 자체가 달라져요. 지입 계약에서 대폐차 조항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2026 지입차 계약 가이드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6. 순서와 서류 — 어디에 먼저 가야 하나
차를 정하셨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관할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창구입니다.
-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접수합니다. 폐차할 차와 대차할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등록증을 냅니다. 위·수탁 차량이면 차주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판결서), 직영 차량이면 4대보험 납부 증빙이 붙습니다.
- 협회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유가보조금 수령자를 확인한 뒤, 톤급 범위와 주기에 걸리는 게 없는지 봅니다.
- 수리되면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 폐차·말소와 신규 등록을 진행합니다. 기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15일이에요. 말소등록 절차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세금입니다. 대차라도 새로 들이는 차에는 취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4%예요. 계산 방법은 화물차 취득세 정리에 적어 뒀습니다. 번호판이 승계된다고 세금까지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7. 번호판 값을 보면 대차를 왜 서두르면 안 되는지 보입니다
대차 절차가 왜 이렇게 깐깐한지는 숫자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개인 중형 번호판이 2,100만원, 대형이 3,000만원입니다. 주선면허는 6,550만원이고요. 차를 사고파는 것과 별개로 운송할 권리에 이만큼의 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종류별 차이와 시세를 보는 법은 영업용 번호판 총정리에 적어 뒀습니다.
대차는 그 값을 지키면서 차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차가 어긋나 허가가 끊기면 그 값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관할관청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100만원짜리 서류를 15일 안에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두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 차를 못 정했는데 폐차 신고부터 넣은 경우. 남는 시간은 15일입니다. 급하게 잡은 차는 대부분 비싸게 잡은 차예요. 차를 먼저 세워 두고 신고를 넣으세요.
- 직전 증톤 대차가 16개월이 안 지난 경우. 서류가 안 넘어갑니다. 계약금부터 넣지 마시고 협회 확인이 먼저입니다.
- 일감은 그대로인데 톤급만 올리려는 경우. 안 쓰는 톤급은 자동차세와 타이어값으로 매달 돌아옵니다. 게다가 다음 증톤이 16개월 뒤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 중형 번호판인데 16톤을 넘는 차를 보고 계신 경우. 반 톤 차이로 구간이 갈립니다. 차를 보기 전에 번호판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8. 지금 평택에 선 세 대 — 구간별로 하나씩
구간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서 있는 차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가격과 주행거리는 2026년 8월 27일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9.5톤과 16톤은 같은 중형 구간이고, 16.5톤은 반 톤 차이로 대형 구간입니다. 같은 윙바디인데 번호판이 갈리는 겁니다. 실차는 판매차량에서 보실 수 있고, 직매입 차량 점검 절차는 i-인증트럭에 정리해 뒀습니다. 오시는 길은 평택 청북 전시장 안내에 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한 줄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차는 차를 고르는 일이 절반, 구간과 기한을 맞추는 일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지금 달고 계신 번호판이 어느 구간인지, 마지막 증톤이 언제였는지 두 가지만 확인해서 오시면 나머지는 제가 같이 맞춰 드리겠습니다. 중고트럭은 역시 아이트럭입니다.
이 글의 기한·범위·주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과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고시는 개정이 잦아 계약 전 관할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그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분 수위는 관할관청 판단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차와 대폐차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현장에서는 대차라고 부르고, 법령과 서류에서는 대폐차라고 씁니다. 근거 조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52조의3입니다. 협회에 문의하실 때 대폐차라고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대차 기한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차를 판 날이나 계약한 날이 아니라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셉니다. 신차 출고 지연이나 특장 제작 기간 장기화, 위·수탁 계약 해지, 판결서 첨부,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유가 없으면 15일입니다.
대차하면서 톤수를 올릴 수 있나요?
구간 안에서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개인 화물은 소형 1.5톤 이하,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대형 16톤 초과로 갈립니다. 중형 안에서 톤급을 올리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령 3년 이내, 최근 5년 무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면 13.5톤까지, 둘 이상이면 16톤까지 열립니다.
증톤 대차를 한 번 했는데 또 올릴 수 있나요?
직전에 최대적재량이나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로부터 1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12개월입니다. 톤급을 내리거나 그대로 두는 대차에는 이 주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대차하면 번호판을 다시 사야 하나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기존 운송사업 허가가 유지되므로 번호판을 새로 사지 않습니다. 그 점이 대차의 핵심이에요. 참고로 남바원 2026년 9월 확정치로 개인 중형 번호판은 2,100만원, 대형은 3,000만원입니다. 절차가 어긋나 허가가 끊기면 이 값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화물(법인 넘버)도 톤급 구간이 같나요?
다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구간이 아니라 비율로 봅니다. 폐차하는 차 최대적재량의 150% 범위 안에서 대폐차가 됩니다. 지입으로 들어가 계신 경우 빌린 넘버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계약서의 대폐차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차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 들이는 차에 그대로 붙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취득세는 4%이고 비영업용은 5%입니다. 번호판이 승계된다고 세금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과세표준 계산은 화물차 취득세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대차할 차는 아이트럭에서 봐도 되나요?
평택 청북 전시장에 실차를 세워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달고 계신 번호판 구간과 마지막 증톤 시점만 알려 주시면 대폐차가 되는 톤급 안에서 차를 먼저 추려 드립니다. 직매입 차량은 120여 가지 항목을 점검한 i-인증트럭이고, 문의는 010-4736-7009입니다.
중고트럭은 역시 아이트럭
번호판 구간과 마지막 증톤 시점만 알려 주시면 대폐차가 되는 톤급 안에서 차를 추려 드립니다. 실차는 평택 청북 전시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