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장착 의무 대상과 기록을 다루는 기준
운행기록계는 누가 달아야 하고 기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차주님께 장착 의무 대상과 기록 보관·제출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고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누가 달아야 하나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내 차가 제외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2024년 2월 17일 시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다루는 기준
장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기록을 다루는 방식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보관 —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제출 —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착의무자는 요청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제출합니다
- 조작 금지 — 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 분석 결과 제공 —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기록을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장착의무자와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장착 여부는 길에서도 확인됩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과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도 같은 조사 대상입니다.
중고차에서 확인할 점
영업용으로 쓰실 차라면 인수 전에 장치 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떼어 간 차를 받으면 다시 달고 등록하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 장치 유무 — 센터페시아나 대시 쪽에 붙어 있는지 봅니다. 자리만 남고 본체가 빠진 차가 있습니다
- 작동 — 시동을 걸고 화면이 들어오는지, 속도와 시간이 정상으로 표시되는지 봅니다
- 배선 — 추가 전장을 얹으면서 배선이 엉켜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접촉 불량의 원인입니다
- 기준 적합 —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장치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치 기준과 고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장치를 작동으로 하나씩 보는 순서는 중고트럭 기능 점검 리스트에 적어 뒀습니다.

영업용으로 시작하실 때 순서
장치는 영업용 운행에 딸려 오는 항목입니다. 시작 순서 안에서 같이 챙기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자격증 —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에 있습니다
- 번호판 — 영업용은 번호판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 차량과 장치 — 차를 고를 때 운행기록장치 장착 상태를 같이 봅니다
- 등록 —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럴 땐 그 차, 다시 보세요
아이트럭 평택센터는 직매입한 차를 i-인증트럭으로 120여 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보증은 출고 후 60일 또는 2만km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이고, 보증수리 시 총 수리비의 35%는 고객 부담입니다.
이 상태면 확인하고 가세요
- 장치 자리는 있는데 본체가 빠져 있는 차
- 시동을 걸어도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차
- 추가 전장 배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얹혀 있는 차
- 기록 조작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 —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평택 청북 전시장에 서 있는 영업용 대형 실매물입니다. 실내 장치 작동까지 같이 봐 드립니다.
매물 값과 제원은 2026년 10월 8일 itruck.co.kr 기준이고 판매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행기록장치는 누가 달아야 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입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이 정하고 있고,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운행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면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착의무자는 요청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제출합니다.
기록을 임의로 고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은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착 여부를 길에서 단속하나요?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과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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